'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
1심 법원 "비방 목적 증명되지 않아"
허위사실이나 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최강욱 의원)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나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 사진.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취재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라는 단체는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채널A 사건' 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20년 3월 말 MBC 보도로 대중에 알려졌다.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캐기 위해 한동훈 검사(현 법무부장관)와 공모해 당시 여권 인사들과 가까웠던 이철 전 대표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한 장관과 이 사건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인된 적 없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 인사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한 듯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으나 이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었다.
▲ 2020년 4월3일자 최강욱 의원 게시글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기자는 “(내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격 살인”이라며 “(최 의원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시한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1심 선고 후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라며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과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국민의힘 프레임은 좌절됐다”고 주장한 뒤 “불법적 취재 및 검언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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