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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친구 부인 유사강간한 남성 징역형

일산백송 2022. 9. 12. 17:03

장례식장서 친구 부인 유사강간한 남성 징역형

부산CBS 송호재 기자입력 2022.09.12. 14:21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3시 40분쯤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잠든 친구의 부인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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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