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불송치할 듯.."공소시효 지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불송치, 즉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경찰이 최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한 상황과 맞물려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대선 정국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과거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YTN 취재진에게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고 해명했고,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 대통령 부인 (지난해 12월 26일) :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반년 넘게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불송치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된 혐의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를 얻었다고 알려진 첫 사례는 2001년, 마지막은 2014년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형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 혐의로도 김 여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분 역시 사기죄 구성 요건을 성립하는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허위로 부풀린 경력이 일부에 불과해 대학 측을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채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지 등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최근 김 여사가 관련된 사건들을 잇달아 불송치 결정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사건들도 불송치 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역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잇따른 불송치 결론에 야권 등에서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 역시 경찰 결정에 불복해 속속 이의 신청을 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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