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고 다음 날 환불…상인 울리는 '무료주차 꼼수족' 기승
송고시간2022-07-24 07:03
젊은 층부터 주부까지 다양…민원 취약한 서비스업 특성 악용
상인들 "벼룩 간 빼먹기"…법조계 "적발 시 사기죄 처벌 가능"
[촬영 김이곤 인턴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김이곤 인턴기자 = "아주 치사해요.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쓰고, 다음날 와서 전액 환불할 때 보면 분노가 치밀어요."
강원 춘천시 명동 한 백화점에서 10년째 점포를 운영하는 진모(48)씨는 무료주차 꼼수족, 이른바 '환불 빌런'(악당)을 마주할 때면 숨이 턱 막힌다며 한숨을 연신 내쉬었다.
진씨를 비롯한 백화점 내 점포 상인들은 주차 꼼수 이야기를 꺼내자 혀를 내둘렀다.
진씨는 "1주일에 2∼3번씩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구매할 때 감이 와요. 그러면 100% 다음날 와서 환불해요. 아주 치사스럽죠"라며 하소연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꼼수족들은 우선 백화점 주차장에 차를 댄 뒤 명동 인근에서 볼일을 본다.
그러고는 돌아와 점포에서 옷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당당히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다음 날 재방문해 전액 환불한다.
젊은 층부터 주부까지 계층도 다양하다.
백화점에는 대형 브랜드 점포가 많아 가격표만 떼지 않으면 환불이 쉽고, 손님이 귀한 서비스업 특성을 악용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촬영 김이곤 인턴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백화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도상가 주차장 역시 꼼수족들의 단골 타깃이다.
지하도상가에서 25년째 속옷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상인 이모씨는 "구매하는 모습만 봐도 감이 오지만 환불할 때 정말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단순히 주차를 위해서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손님이라도 잃을 수 없기에 환불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찾지 않는 날도 허다해 '괜히 환불해주지 않았다가,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해주고 있었다.
이씨는 "힘든 시기에 환불하면서까지 무료주차 꼼수를 부리는 건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백화점 보안팀과 지하상가 주차장 관리 주체인 춘천도시공사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주차 꼼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과 함께 지상 주차장을 쓰는 인근 아파트의 정기 주차권까지 복사해서 붙이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치밀하게 할 줄은 몰랐다"며 "서비스 업계 입장에서 환불 이유를 캐물을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춘천도시공사 관계자도 "꼼수 주차를 어떻게 잡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촬영 김이곤 인턴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자주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20대 남성은 "주변에 무료주차장이 있지만 차를 대기 너무 어렵고, 유료 주차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이어 "여태까지 들킨 적도 없고, 만일 따져 묻더라도 말 안 하면 상인들도 모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에 어긋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레 큰소리쳤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태에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오로지 주차를 무료로 할 목적으로 상인을 기망해서 종국적 구매 의사 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의율 될 수 있다"며 "주차장은 엄연히 주차장법에 따라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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