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또 직위해제.."법적 조치"
'별정직 공무원' 신분 이용했다는 의구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됐다 당일 직위해제 된 사실이 밝혀졌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 법무연구원 연수위원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난 뒤 당일 직위해제됐다. 이번 직위해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굳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가 직위해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온다. 별정직 공무원인 정책보좌관은 임기가 따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차 전 본부장 쪽은 “이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나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번 직위해제는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이 꽉 차 ‘정원 확보’ 차원에서 차 전 본부장을 내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연구위원 정원 7명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원으로 둔다고 정해놓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임 뒤 하루 만에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이 무더기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임명됐다. ‘검사장급’인 이들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직위해제는 차 전 본부장이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나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 전 대통령 딸, 사저 앞 시위 비판.."집안에 갇힌 생쥐꼴" (0) | 2022.05.30 |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명 장관정책보좌관 발령… '이례적 인사' 뒷말 (0) | 2022.05.27 |
"尹 대통령 나치식 경례"..與, 고교 교사 고발 검토 (0) | 2022.05.25 |
"명품 사자" 백화점 쉬는날 수백명 우르르…그들만의 쇼핑 (0) | 2022.05.24 |
"의도 갖고 성폭력 폭로" 비수에… 청년 정치인은 두번 울었다 (0) | 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