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공관은 비서실장, 해병대사령관 공관은 경호처장 사용
하채림 입력 2022. 05. 17. 11:23 수정 2022. 05. 17. 11:41(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병대사령관 공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공관 사용자를 묻는 설훈 의원에게 "당분간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이) 당분간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했다.
해병대사령관 가족이 지난 4월 22일 정식 공문도 없이 공관을 비우도록 국방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공문에 앞서) 먼저 이사한 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사하라는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령관이 (했다)"고 부인했다.
설 의원은 이러한 공관 이전에 대해 "적어도 군인의 자존심은 챙겨주셔서 이전상황을 정리했어야 한다"며
"치명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군인의 자존심과 사기 문제에 대해 지적한 위원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임시로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관저가 초기 거론된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이유에 관해
이 장관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낡았기 때문이라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명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상당히 낡아 원래 군이 그것을 처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다른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까지 고려한 상황"이라며 "비서실장이 사용하는 것은 영구적 사용이 아니라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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