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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0원 내는 것도 몰랐다!" KBS 수신료 '안내는법' 공유 확산!

일산백송 2021. 2. 19. 01:07

"월 2500원 내는 것도 몰랐다!" KBS 수신료 '안내는법' 공유 확산!

입력 2021. 02. 18. 21:06 수정 2021. 02. 18. 22:26 

[연합]

KBS 수신료 해지법 게시물[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TV도 잘 안 보는데 이참에 해지해야겠다”

KBS가 수신료 인상 역풍을 맞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공분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맘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중심으로 수신료 해지법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KBS 직원 절반 가까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KBS 수신료 인상을 향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8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 수신료 해지법을 묻는 글과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한 맘카페 회원은 “복장이 터져서 확 끊어버리고 싶다”며 “TV도 잘 보지 않는데 이참에 해지해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회원은 “이번 이슈를 통해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며

“TV도 없는 내가 왜 내고 있었는지 이제라도 알아 다행”이라며 해지에 동참했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서도 수신료 해지법을 묻는 글들을 볼 수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는 수신료 해지법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수신료 해지하고 전액 환불받았다’ ‘수신료 해지 꿀팁’ 등을 공유한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KBS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고 개인이 알려야 한다.

KBS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 말소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아파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TV 말소 사실을 확인 후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11일 KBS가 설 기획으로 방영한 국악 음악프로그램에서 무대 배경 이미지로 일본풍의 성(城)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캡처]

 

수신료 해지법은 처음 등장한 내용은 아니다.

\앞서 생활비 절약 가이드의 일환으로 TV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돼 왔다.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돼 이를 알지 못하면서 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올라오는 해지법 게시물은 항의성 메시지가 담겼다.

앞서 KBS 수신료 인상안 추진 과정에서 KBS 직원이 익명의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입사자 절반이 억대 연봉이다.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화근이 됐다.

KBS측은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46%(2226명)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2500원의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이에 더해 KBS 설특집 국악방송 뒷배경으로 일본 성(城)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올라와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이 프로그램은 방영 당시 한국의 얼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제작됐다.

이를 본 네티즌이 올린 ‘정신나간 KBS’라는 제목의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급속도로 번졌다.

이에 KBS ‘조선팝 어게인’ 제작진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존재하지 않는 ‘용궁’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시청자 분들이 보시기에 적합한 품질을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용궁 이미지는 상상 속의 용궁을 표현한 이미지로, 일본성을 의도적으로 카피하지는 않았다”며

“불편함을 느끼신 시청자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