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회사 영장 기각.. 前 판사 "뜻밖이다"
장영락 입력 2020.11.12. 09:32
"비리 사건의 경우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 대체로 인정"
"영장 제한 아닌 전부 기각은 흔하지 않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회사 관련 검찰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가운데,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번 법원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판사 출신인 김윤우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영장이 전부 기각된 데 대해 “일부 기각은 왕왕 있다.
압수수색 필요성은 지금 압수 안 하면 그 증거 없어질 거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인정돼서 전부 기각보다는 그 대상을 제한하는 취지로 일부 기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전부 기각은 잘 없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방법을 제한하거나 대상을 제한하거나 또는 ‘모든 장부’ 이렇게 써 있을 때는 그 관련된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장부만 압수수사를 하거나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부 기각하지, 전부 기각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 허가는 쉽게 되나 범위와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처럼 영장 전부가 기각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기각 사유를 제시한데 대해서도 사건 특성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양쪽에 분쟁이 다 발생해서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기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비리 사건이니까 그런 얘기가 해당이 안 된다”고 먼저 지적했다.
또 “제3자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 임의제출을 먼저 얘기하고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증거인멸죄가 있으니까 함부로 안 없앤다”며 “그렇지만 피의자 본인이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성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자기 증거인멸을 먼저 해버릴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이 지나면 증거가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유로 기각을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뜻밖이었다”며 이번 결정의 이례성을 거듭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 매체에서 검찰 수사 부실로 영장이 기각됐다는 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도 “그건 압수수색 영장 실무랑 안 맞는 비판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 단계 청구되므로 수사당국의 범죄인지서 정도로도 법원이 혐의 소명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건희씨 회사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자 과세자료 분석에 먼저 나섰다. 수사팀은 11일 세무당국으로부터 해당 회사 과세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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