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례식도 안 챙긴 생모…유족연금 챙겼다가 7천만원 토해낸다(종합)
송고시간2020-06-16 15:24
임채두 기자
법원 "자녀 양육은 부모 공동 책임…양육 비용도 나눠 부담해야"
"30년 넘게 양육 방치한 생모에 그동안의 의무 이행하라는 취지"
1988년 이혼 후 연락 없다가 딸 유족급여 8천여만원 챙겨 '논란' 야기
가정 소송(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수천만원을 챙긴 생모에게
양육비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63)씨가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88년 A씨와 B씨의 협의 이혼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B씨가 부담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양육비 산정액이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인(A씨)은 상대방(B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딸(사망 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겨가자 A씨가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갈라선 이후 배추·수박 장사 등 노점상을 운영하며 어렵게 어린 딸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딸이 소방관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의 의결을 이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슷한 시점에 이를 B씨에게 알리면서 돈이 지급됐다.
B씨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6천만원과 일반사망급여 1천400만원, 순직유족연금 월 91만원씩 5개월분 등 8천100여만원을 받았다고 A씨 측 변호인은 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양육비 1억1천여만원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냈다.
B씨는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데다 부모로서 그간 어떠한 역할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서 "이혼 후 A씨가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을뿐더러 A씨의 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기 동기에 비롯된 것"이라며 자신의 양육비 부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거친 재판부는 결국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강신무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혼 시점인 1988년부터 딸이 사망한 지난해까지 30년이
넘도록 양육을 방치한 생모에게 그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라며
"생모가 딸의 유족급여 등을 이미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또 B씨가 사망 시까지 받게 될 순직유족연금 지급 중단 방안을 논의 중이다.
A씨 측은 연금이 입금되는 B씨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강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B씨가 그간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따라서 B씨가 유족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연금 지급도 중단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do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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