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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야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보니…“조국 수사는 인권침해, 공수처 기소권 확대해야”

일산백송 2020. 5. 22. 11:22

경향신문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보니…“조국 수사는 인권침해, 공수처 기소권 확대해야”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20.05.19 15:05 수정 : 2020.05.19 16:1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을 평가한 ‘검찰보고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인권침해’와 ‘검찰정치’로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이 법무부 주도로 이뤄져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5월~2020년 4월 검찰을 감시한 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의 첫장부터 ‘조국 사태’를 꺼내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지난해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의 의혹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내부 갈등을 겪었다.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은 “권력 주변을 맴돌았다”, 조혜경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관변단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참여연대를 떠났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 대부분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언론이 수사 과정을 ‘받아쓰기’하면서 조 전 장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할 혐의를 못 찾자 시도한 ‘별건수사’로 의심했다. 검찰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정치’를 한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9월6일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것을 예로 들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조 전 장관의 의혹 대부분은 공직자가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있다”며 “검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공개하고 언론이 이를 받아쓰면서 검찰·정치권·언론이 주연이 된 여론재판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지난해 10월에는 인권침해 논란이 거셌다.

검찰 수사를 두고 수백만명의 시민이 찬반으로 나뉘어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갔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들어 언론이 피의자의 검찰 출석을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규정 시행에 앞서 ‘공개 소환’ 폐지를 지시하면서 조 전 장관은 ‘비공개 소환’의 첫 대상이 됐다.

조 전 장관은 3차례, 정 교수는 7차례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이전까지 공적 인물은 본인 동의를 받아 공개 소환해왔다.

법무부는 “오보를 내면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기자들의 항의에 철회하기도 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협의와 협력’이 아닌 ‘갈등과 대립’이 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주도하면서 방향과 내용에 대해 시민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일방적으로 비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적 인물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역대 정부는 국회를 통해 언론에 공소장을 공개해왔다.

한상희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권력이 현저히 약화됐지만 상대적으로 강화된 법무부는

누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검찰이 개혁돼도 법무부가 개혁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른 폐악이 되고 만다.

법무부의 정책과정이 온전히 시민의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역사적 대사건’이라고 환영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수처의 기소대상을 수사대상과 같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기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은

수사만 할 수 있다. 한상훈 실행위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첫 단추”라며

“공수처장의 자의적 수사·기소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운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약속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상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역대 정부가 법률전문가 인력을 검사 파견으로 충원하고 특히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독점하는 관행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사가 맡은 법무부 직책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70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7명, 2018년 36명, 2019년 34명, 2020년(4월 기준) 32명으로 줄었다.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인원은 2016년 67명에서 2020년 51명으로,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은 2016년 41곳에서 2020년 35곳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