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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복직으로 기간제교사 중도해고 땐 다음 채용우대해야

일산백송 2020. 5. 22. 10:59

정교사 복직으로 기간제교사 중도해고 땐 다음 채용우대해야

박주평 기자 입력 2020.05.22. 09:19 

 

교사, 방학 맞춰 '얌체 복직' 학교장이 관리 감독해야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개선되고,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생계곤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계약 기간에 중도해고 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절차나 퇴직금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수업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공모 등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짧게는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원 49만6504명 중 약 11%인 5만4539명이 기간제 교원이다.

그러나 휴직 중인 교원이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직할 경우, 학교는 교원 정원 초과와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 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하고 있다.

또 일부 교육청은 해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해고 30일 이전에 서면통보, 위반 시 30일분 임금지급)와 퇴직금 지급 등 절차를 자체 지침인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했다.

이 중 10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기피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정규 교원의 방학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