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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사 기피 보직, 기간제 교사에 못 맡긴다

일산백송 2020. 2. 11. 15:39

뉴시스
정규직 교사 기피 보직, 기간제 교사에 못 맡긴다
등록 2020-02-11 12:00:00

서울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10일 시행
"과중한 감독 보직 또는 불리한 업무 맡기지 말라"
담임 맡겨야 할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 동의 있어야
초2이하 자녀 있을 때 최대1년 육아휴직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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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에서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보직을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맡기던 관행이 금지된다. 기간제 교사들이 그동안 쓰지 못하던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직을 맡은 기간제 교사 52명 가운데 생활지도부장이 25명으로 확인됐다. 생활지도부장은 학내 학교폭력위원회 업무를 맡아 갈등을 조율하고 학부모 민원을 맡는다.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를 맡기거나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한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최근 내려보냈다"며 "이번 지침 개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 "불가피하게 담임 교사를 맡겨야 할 경우에도 기간제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이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담임을 맡기지 말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육아휴직도 허용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간제교사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유산, 사산 및 임신검진휴가도 특별휴가로 새로 포함했다.

병가도 많아야 1주일밖에 쓸 수 없던 것을 정규교사와 같은 최대 60일까지 가능하도록 바꿨다.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마다 매번 제출하던 채용신체검사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토록 했다.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려면 3~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정규교사에만 적용되던 1급 자격연수도 기간제 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시교육청은 2020년 하계 방학부터 순차적으로 자격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임용될 때 급여를 14호봉으로 제한해 왔던 규정도 폐지된다. 

시교육청은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퇴직교사의 경우도 사실상 이중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를 대체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수당도 11만원에서 12만8000원으로 상한선이 높아진다.

학교에서의 기간제 교사 채용, 계약 절차도 축약했다. 

기간제교사가 내야 하는 서약서, 호봉획정 확인서는 계약서에 같은 내용이 있는 중복서류라 더 이상 내지 

않도록 했다.

신원진술서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기간제교사에게 신원진술서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학교의 채용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반년 이상으로 늘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