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연금 늦춰 받겠다" 고령화에 연기신청 급증
박성민 기자 입력 2019.05.06. 03:01 수정 2019.05.06. 05:31
5년 늦추면 가산이자 36% 붙어.. 月수급액 늘지만 총액은 줄수도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김동우 씨(61)는 수급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을 고민 중이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가 붙어 수급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김 씨의 예상 수급액은 월 110만 원가량인데,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늦추면 36% 가산 이자가 붙어 월 수급액이 149만 원 정도로 늘어난다.
김 씨처럼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매달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고령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3730명이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서 2015년 1만4871명, 2017년에는 2만2139명으로 급증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다.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36%의 가산 이자가 붙어 받는 돈이 불어난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204만6000원을 받아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된 A 씨도 연금 수급을 5년 미룬 경우다.
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19년 월 235만 원)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의 5∼25%를 감액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총 수령 기간이 줄어 최종 연금 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은퇴 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유익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 밤 술 마시고 내일 아침 운전하면?.."면허정지 100일" (0) | 2019.06.24 |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5가지 (0) | 2019.05.09 |
계기판에 '이것' 켜지면 바로 차를 세워야 (0) | 2019.04.25 |
세계석학들, 韓민주주의 쓴소리.."좌파·우파 반목 심각" (0) | 2019.04.17 |
1분 이상 불법 주차시 신고하세요..'사진 2장'으로 과태료 (0) | 201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