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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벌점은 중복부과 가능"
서미선 기자 입력 2019.03.24. 09:00
'사고원인중 가장 중한 법규위반'에만 벌점부과 주장
"음주운전 법규위반과 사고유발 행위 별개 벌점대상"
© News1 DB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준수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을 각각 부과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씨(52)가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쟁점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뿐 아니라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른 법규위반 벌점을 중복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벌점과 관련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항목별 별점을 합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법규위반 행위가 존재해 그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동시에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중 가장 중한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부과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택시 기사인 이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5km 이상을 운전하다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에 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 등 총 125점의 벌점을 매기고 그해 2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이씨 면허를 취소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자신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처분벌점 감경대상이라 벌점을 110점으로 깎아줘야 한다는 이씨 주장을 "시행규칙은 법원에 기속력이 없고, 처분감경은 필요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라고 배척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이씨는 사고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며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음주운전 100점만 적용하면 합산 벌점은 115점에 불과해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해당 규정 목적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벌점이 부과되는 걸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벌점을 합산해도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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