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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월세 사기 예방 4가지 Tip

일산백송 2014. 7. 15. 21:01

전월세 사기 예방 4가지 Tip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주인을 가장한 전세사기 사건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월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만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전월세 계약시 알아야 할 4가지 Tip을 소개한다.

◆직거래 보다는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해라=

매매나 전세계약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편리성 및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만나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한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집주인을 가장한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통상적인 거래가

보다 높은 값에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필요서류는 반드시 꼼꼼히 챙겨라=

전세 계약하기 전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좋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 계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를 살펴본 후 근저당권·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에 근저당권 등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돼 있으면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따져본 뒤 계약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더불어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언제든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소유주는 무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

◆세대수가 너무 많으면 곤란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현재 몇 세대가 세 들어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런 경우 우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 특히 추후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라=

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이면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