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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에 '돈미향' 지칭 전여옥, 1000만원 배상 책임
일산백송
2022. 9. 21. 10:49
윤미향에 '돈미향' 지칭 전여옥, 1000만원 배상 책임
최현만 기자입력 2022. 9. 21. 10:24수정 2022. 9. 21. 10:32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으로 지칭했던 전여옥 전 의원이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의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 의원의 딸 A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5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윤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며 명예훼손 피해를 배상하라고 10월29일 A씨와 함께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판을 통한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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