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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문 앞에 차 대놓고…빼달라니 “내일 가요”

일산백송 2022. 7. 29. 10:17

‘주차금지’ 문 앞에 차 대놓고…빼달라니 “내일 가요”

입력 : 2022-07-29 00:02
A씨의 문 앞에 주차한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의 집 출입구 앞에 큰 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차해 난처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앞 주차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만…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지난 26일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일단 집 건물은 저희 소유”라며 “주택가라 길가에 주차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른 차주들은 잠깐 주차했다가 볼일 보고 차를 빼는데 이 차는 온종일 주차하고 그다음 날 저녁이나 모레 오후에 차를 뺀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A씨의 문 앞에 주차한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문 앞 주차금지’ 팻말에도 불구하고 한 차량이 건물 입구 앞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이에 A씨의 할머니는 해당 차주에게 전화해 “문 앞을 가리니까 주거하는 사람들 출입이 어렵고, 저희 차도 가끔 주차해야 하는데 못 하는 상황이니 차를 빼달라. 작은 차도 아니고 저렇게 큰 차로 문 앞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자 차주는 “죄송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볼일 보러 가서 내일 온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후에도 차주의 무단 주차는 계속됐다고 한다. 차주가 할머니의 전화에 대꾸도 안 하고 끊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전화했을 땐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라며
“그나마 할머니가 전화했을 때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이젠 대꾸도 안 하고 끊어버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주택가라 길가에 주차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
나도 운전하는 사람으로 주차할 곳 없으면 보이는 공간에 잠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양심상 남의 집 문 앞에는 조심스러워서 주차할 엄두도 못 낸다. 법은 아니지만, 상도덕 아니냐”고 지적했다.

A씨는 “문 열면 바로 저 차가 있다. 왜 우리 집 건물 사람들이 건물에 출입하려면 저 차를 뺑 돌아서 가야 하는 거냐”며
“혹시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효과가 있겠나”하고 누리꾼들의 도움을 구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출입구는 막지 말아야지”
“자전거라도 세워라”
“주거지 앞을 막는 행위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 불법 주·정차 기준이 정해지는 데 황색 실선 등 노면 표시돼 있지 않은 도로에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주차금지’를 알리는 라바콘(고깔)과 타이어, 화분 등을 놔두면 ‘불법 적치물’로 신고당할 수 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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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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